
법률 용어 중 ‘각하’와 ‘기각’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특히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내용 심리) 판단 없이 배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소장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됨)
이미 동일한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난 경우
□ 각하 판결의 의미
각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다뤄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기각(棄却)란?
‘기각’은 사건이 본안 심리를 거쳤으나 원고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청구한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기각 판결의 의미
기각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본안 심리 후 법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기
각하 사례: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진행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어서 법원이 "이 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기각 사례: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4. 결론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뤄지지 않는 경우
기각은 본안 심리를 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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